본문 바로가기
정치

‘엄마가산점제’ 여성단체까지 반대...왜?

by 참교육 2013. 4. 18.
반응형

 

'엄마가산점제' 논란이 뜨겁다. 엄마가산점제가 무엇이기에 논란이 되는걸까?

 

지금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신의진 새누리당의원이 대표 발의한 엄마 가산점제 심의가 한창이다. 신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의 정확한 이름은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법’이다. 법안의 내용을 보면 ‘여성이 일을 하다가 육아,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그 직장을 못 다니고, 한동안 있다가 다시 재취업을 할 때 가산점을 주자는 법안’이다.

 

신의원은 심화되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 및 사회복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일과 가사가 양립될 수 있도록 100% 대한민국의 건설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신의원이 발의한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법’은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 군 생활을 한 기간에 준해 취업 등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처럼 여성에게도 육아,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그 직장을 못 다니고, 한동안 있다가 다시 재취업을 할 때 가산점을 부여하자는 일종의 여성에게도 남자들처럼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이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2011년 6월 기준 통계청 조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15세에서 54세 이하 기혼여성은 986만명이다. 이 가운데 결혼, 임신, 출산으로 직장을 그만 둔 여성이 전체 여성의 19%인 190만명이다. 이들이 재취업을 원할 경우 ‘2%의 가산점을 주되, 선발인원의 20%를 넘지 못하게 제한’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취업지원실시기관 채용 시 군필자에게 2%의 가산점을 주는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 중이다. 남성들에게 가산점을 준다면 여성에게도 엄마가산점을 주는 것이 남녀형평성에 맞다는 얘기다. 그런데 왜 이 법안이 논란이 되고 있을까?

 

먼저 이 법안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현재 우리나라는 여성들이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자기 취업을 포기하고, 다시 취업하고자하는 열망이 생겼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것이다. 임신, 출산, 육아가 끝나고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근로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실력 있는, 숙련된 여성인력의 고용률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이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혹은 아이를 안 낳은 여성, 그리고 불임여성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논란도 만만찮다. 떠 경제활동을 하지 않다가 취업하거나 경제활동을 증명하기 어려운 열악한 직종에 근무했던 여성들은 이 법이 통과될 경우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것도 문제다.

 

 

여성단체에서는 이 법안은 전체 '엄마' 노동자 중 극히 일부(19%)만 수혜를 볼 수 있는 제도"로 "경력단절 여성 대부분은 저임금의 불안정하고 열악한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엄마 가산점 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 취업지원 시행 기관에 응시하는 '엄마'들은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며 “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 단절된 남성 등에 대해 또 다른 차별이 가해질 수 있는 제도”라며 반대하고 있다.

 

네티즌들 중에는 ‘임신, 출산, 육아가 국가를 위해선가? 강제성이 있는가?’라며 반발하는 사람도 있다. 남성들에게는 국방의 의무가 강제되지만 여성에게 임신, 출산, 육아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는 것도 아닌데..라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군가산점제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여성, 장애인, 군미필자에 대한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 법안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여성들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그러다 지난 11월 27일 새누리당 한기호의원이 군복무기간의 희생에 대한 보상과 제대 후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군가산점제도를 재도입하도록 한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해 놓고 있는 중이다.

 

두 법안 중 군가산점제만 통과될 경우 여성들의 반발이 예상되며 또 엄마 가산점제만 통과되어도 남성들이 반발할 것이 예상돼 뜨거운 감자가 됐다. 뿐만 아니라 이 두 법안이 모든 여성, 모든 남성을 위한 법이 아니라는 점이다. 군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장애인, 결혼하지 않은 여성, 결혼했어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성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일부여성들에게 특혜를 주자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한 여성들을 위한 법이라면 남녀고용평등법을 철저히 적용해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부당해고나 차별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옳다. 전체 여성의 19%를 위한 법으로 어떻게 전체 여성의 평등권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반응형